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중현(仲玄). 이흡(李恰)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영선(李榮先)이다. 아버지는 이규창(李奎昌)이며, 어머니는 박자정(朴自挺)의 딸이다.
진사를 거쳐 1719년(숙종 45)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1727년(영조 3) 장령으로서 전 감사 유복명(柳復明)과 위원군수(渭原郡守) 김창혁(金昌赫)을 탐관, 장물의 혐으로 치죄할 것을 극력 주장하였다.
1728년에는 왕을 위한 학문에 힘쓰고, 성군의 마음을 독실하게 하며, 교묘하게 남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배척할 것 등 치국에 관한 모두 8개조의 소를 올려 영조로부터 가납되었다.
1730년 역시 장령으로서 여러차례 패초(牌招: 牌를 내려 왕이 신하를 부른던 일)를 어긴 동지의금부사 유숭(柳崇)과 홍현보(洪鉉輔)를 삭탈관직하여 문외출송(門外黜送: 죄인의 관직을 빼앗고 4대문 밖으로 추방함) 할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같은 해에는 정언이 되어 대왕대비의 치료에 소홀한 의관들을 다스릴 것을 청하였다. 이어 형작(刑爵: 죄인을 처벌하는 것과 벼슬을 주는 것)과 은위(恩威: 임금의 은혜와 위엄)를 시정할 것을 청하는 내용의 소를 올렸다.
사간이 되어 연대(連對: 관직 순서에 따라 차례로 임금을 대좌함)의 규례를 어긴 도승지 박문수(朴文秀)의 징계를 청하였다.
1732년 옥천군수로 나가서는 은결(隱結)을 사사로이 쓰고, 백징징세(白徵懲稅)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았으나, 이듬해 집의에 서용되고 사간이 되었다. 1734년 추국에 있어 엄중한 형신(刑訊: 죄인을 때리면서 캐어물음)을 가할 것을 주장했고, 같은 해에는 망국의 조짐과 그 대책을 상소, 가납되었다.
또 이 해 집의로서 관장이 낭관을 검칙하지 못하는 폐단과 서북 별부료(別付料: 별부료군관의 약칭으로 총융청·용호영의 무관)에 낙방한 무리들의 소란을 다스릴 것을 청하였다. 1735년에는 사령의 과다함을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