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간관(諫官)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1151년(의종 5) 정언으로 있으면서 간관들이 3일 동안 시사(時事)를 논하여 간하는 것을 의종이 듣지 않자 홀로 2일 동안 복합(伏閤)하여 간쟁하였다.
1157년 급사중(給事中)으로서 당시 의종이 환관 정함(鄭諴)에게 권지합문지후(權知閤門祗候)를 제수하자 정함의 고신(告身)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가 국자사업(國子司業)으로 좌천되었다. 그 뒤 1160년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였으며, 다시 간의대부(諫議大夫)에 올랐다.
1162년 의종이 궁인(宮人) 무비(無比)의 사위 최광균(崔光鈞)에게 8품 관직을 주고 식목녹사(式目錄事)를 초수(超授)하려 하자 이번에도 그 고신에 서명하지 않다가 끝내는 왕의 종용에 못 이겨 서명하고 말았으며, 이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들었다.
관직이 국자감대사성(國子監大司成)에 이르렀고, 1170년 무신란이 일어난 직후에 다른 문신들과 함께 살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