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93년(고종 30) 6월 14일인천에서 일어난 민란.
내용
그러나 인천부의 이교병민이 감리서와 감리서의 하례가(下隷家)를 파괴하고 그들을 구타하였다는 사실에서 우선 난의 원인을 감리서의 서례에 대한 인천부 이교의 불만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인천은 개항장으로서 대외교섭의 관문이었고, 감리서는 개항장의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임을 생각할 때, 이교들의 단순한 불만으로만 볼 수 없으며, 여기에 일반민중의 불만도 함께 하여 민란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정에서는 경기감사 이경직(李耕稙)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게 하여 그 보고에 따라 난의 주모자인 수리(首吏) 이인승(李寅升)을 유배하고, 그 밖에 많은 관련자를 유배하였다. 그리고 인천부사 겸 감리인 성기운(成岐運)은 파직되었으나, 조사보고서에 성기운에 대한 논단(論斷)이 없다 하여 이경직도 추고(推考)당하였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일성록(日省錄)』
- 「고종조(高宗朝)의 민란연구(民亂硏究)」(박광성, 『인천교대논문집(仁川敎大論文集)』 14,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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