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난으로 인천감리서의 각 청과 서례가(署隷家)가 파괴되고, 16명의 서례(署隷 : 감리서의 下隷)가 구타당하여 중상을 입었다. 난을 일으킨 군중이 등소(等訴)를 하였으나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천부의 이교병민이 감리서와 감리서의 하례가(下隷家)를 파괴하고 그들을 구타하였다는 사실에서 우선 난의 원인을 감리서의 서례에 대한 인천부 이교의 불만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인천은 개항장으로서 대외교섭의 관문이었고, 감리서는 개항장의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임을 생각할 때, 이교들의 단순한 불만으로만 볼 수 없으며, 여기에 일반민중의 불만도 함께 하여 민란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정에서는 경기감사 이경직(李耕稙)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게 하여 그 보고에 따라 난의 주모자인 수리(首吏) 이인승(李寅升)을 유배하고, 그 밖에 많은 관련자를 유배하였다. 그리고 인천부사 겸 감리인 성기운(成岐運)은 파직되었으나, 조사보고서에 성기운에 대한 논단(論斷)이 없다 하여 이경직도 추고(推考)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