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문견사건은 개항기 문신 박정양 등 7명이 조사일본시찰단으로 일본에 다녀온 후 1881년에 작성한 견문록이다. 수서본(手書本)으로 14권이 남아있다. 시찰단으로 파견된 12명 가운데 박정양·조준영·강문형·이헌영·민종묵·심상학·엄세영이 남겼다. 1881년 4월(음력)부터 7월까지 일본을 시찰하면서 자신들이 견문한 내용을 고종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당시 일본의 역사·지리·정치제도·경제제도·군사제도·사회제도·통상·외교관계 및 개항장사정·산업시설·물산·문화·풍속 등 여러 면에 걸친 일본의 실제 상황에 관한 조사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선시대에는 암행어사가 임무를 종료하면 귀환하여 서계(書啓)와 별단(別單) 각 한 통씩을 작성하여 복명일(復命日)에 국왕에게 제출하는 것이 상례였다. 서계는 국왕이 내린 봉서(封書)에서 지시한 사항을 채방기재(採訪記載)한 문서로서 서한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별단은 서계에 첨부되는 부속서류이다. 서계가 필수문서인 데 비해 별단은 견문과 채방사항이 많은 경우에 추가하는 문서이다.
박정양 등 7명의 조사들의 대내 직함은 ‘동래암행어사(東萊暗行御史)’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국왕이 내린 봉서에서 지시한 일본의 조정의론(朝廷議論) · 국세형편(局勢形便) · 풍속인물 · 교빙통상(交聘通商) 등 실정 전반에 관한 상탐 결과를 ‘문견록(聞見錄)’ · ‘문견사건(聞見事件)’ · ‘문견조건(聞見條件)’이라는 제목의 서계로 작성, 제출하였다.
이들 중 몇몇은 출발에서 귀환에 이르는 전 여정을 서술한 별단도 작성하여 복명 시에 고종에게 제출하였다. 이들 문건의 대체적인 내용은 박정양 등이 1881년 4월(음력)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일본을 시찰하면서 자신들이 견문한 바를 고종에게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당시 일본의 역사 · 지리 · 정치제도 · 경제제도 · 군사제도 · 사회제도 · 통상 · 외교관계 및 개항장사정 · 산업시설 · 물산 · 문화 · 풍속 등 여러 면에 걸친 일본의 실제상황에 관한 조사 내용이 담겨 있다.
박정양 등은 등과 후 10년 내외의 경력을 쌓은 종2품∼정3품의 중견관료이다. 일본에 가기 전에 암행어사(박정양 · 엄세영 · 강문형 · 이헌영) 혹은 청국파견사절(엄세영 · 강문형 · 민종묵)로 활약한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남긴 『일본문견사건』은 당시 조선정부가 근대화된 메이지일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파악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자료라 하겠다.
또한, 여기에 나타나는 이들의 대일 · 대서양 인식은 1881년부터 1884년 사이의 개화운동 및 1894년의 갑오경장 등 일련의 개혁운동에 반영되었다고 여겨진다. 이헌영은 『일본문견사건초 1』과 『일본문견사건초 3』을 합친 『동래어사서계단(東萊御史書啓單)』이라는 문건도 남겼다. 종래 이 자료는 어윤중의 저서로 잘못 알려지기도 하였다.
심상학의 『일본문견사건초 2』는 종래 민종묵의 집필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 문건의 저자가 본문 중에서 자신의 담당 임무를 일본외무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고 명기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심상학이 남긴 문건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