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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문헌
조선 후기의 문신, 조석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12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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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조석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812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4권 2책. 목판본. 1812년경 후손 태연(泰淵)·진하(鎭夏)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김굉(金㙆)의 서문과, 권말에 이주정(李周禎)·권연하(權璉夏)·이만계(李晩煃)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시 187수, 소(疏) 2편, 권3에 설(說) 2편, 서(書) 12편, 잡저 1편, 서(序) 1편, 기(記) 5편, 발(跋) 3편, 상량문 3편, 축문 1편, 제문 14편, 권4에 부록으로 행장·묘갈명·묘지명 각 1편, 만사 39수, 제문 7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가난한 선비의 단박한 생활상을 떠올리는 「유거(幽居)」·「우회(寓懷)」와, 사상과 가치관을 나타낸 「수양산(首陽山)」·「이제묘(夷齊廟)」 등이 주목된다.

소는 「응지만언소(應旨萬言疏)」와 「의상면군덕소(擬上勉君德疏)」로, 전자는 1796년(정조 20) 연이은 자연재해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자 정조가 농업진흥을 위하여 임금의 교지에 응답하는 소(疏)를 올리게 하였을 때 ‘토목공사를 중지하고 재물의 사용을 절제함’ 등 20조의 시무책을 올린 내용이고, 후자는 제목 그대로 임금이 덕을 기를 것을 권면하는 간절한 권유의 장문(長文)이다.

설은 2편 모두 「경연설(經筵說)」로, 1편은 저자가 승선(承宣)으로 있을 때 가족상황에 대한 왕의 물음에 답한 것이고, 다른 1편은 만경현 흉년 구제 대책에 관한 답이다. 지방사연구의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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