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년 이영세의 9대손 이현기(李玄基)가 편집·간행하였다. 권말에는 장석영(張錫英)과 이현기의 발문이 있다.
4권 2책. 목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부(賦) 1편, 시 69수, 소(疏) 2편, 서(書) 19편, 서(序) 2편, 기 2편, 발 1편, 명 2편, 축문 3편, 상량문 2편, 제문 19편, 권3에 책 2편, 잡저 2편, 묘지명 2편, 묘표 1편, 행장 3편, 권4에 부록으로 지구신장(知舊贐章) 5편, 시 29수, 만사 28수, 제문 5편, 행장·묘갈명·묘지명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의 「청이읍소(請移邑疏)」는 인조 때 가(架)에 산성을 신축하여 대구에 속하게 했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읍을 만들면서 공사가 끝나면 성안의 관부를 성 아래로 옮긴다고 하였지만, 23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그 실례를 열거하여 관부의 이전을 청한 글이다. 당시 지방행정과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인재이구언언사소(因災異求言言事疏)」는 1657년 재변이 일어나자 구언을 한 데 대한 응지소(應旨疏)이다. 뜻을 높게 가지면 도가 높아지고 도가 높아지면 사업이 높아지고 사업이 높아지면 국세가 높아진다 하여 입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간언을 받아들여 기강을 바로잡고, 사치를 억제하며, 수령을 가리고, 군정(軍政)을 다스리며, 학교를 일으키는 등 시무(時務)에 맞는 구제책을 진언하였다.
책 중 「성균관응제(成均館應製)」는 1661년(현종 2) 태학(太學)에 있을 때 임금의 출제에 의해 책문을 지어 올린 것이다. 민생·국방·용인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손아백춘관계(孫兒百春冠戒)」는 손자 이백춘이 관례(冠禮)할 때 경계한 글로서, 관례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