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때도 정념을 잃지 않고 염불을 하여야 정토(淨土)에 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모두 5장으로 부모가 수도하여 정토에 나도록 권하라는 장로선사(長蘆禪師)의 출세지효(出世之孝)를 설명한 부모효양문(父母孝養文)을 언해한, 2장의 부모효양문 언해와 함께 다른 책에 합철되어 있다. 끝의 간기에 의하면 1741년(영조 17) 경상도팔공산(八公山)수도사(修道寺)에서 간행되었다.
합철된 책은 1753년(영조 29) 팔공산 동화사(桐華寺)의 아미타경언해(阿彌陀經諺解)와 1704년(숙종 30) 경상도 예천용문사(龍門寺)의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의 후쇄본(後刷本), 1776년(영조 52) 합천 해인사와 1787년(정조 11) 전라도 무장(茂長)선운사(禪雲寺)에서 중간된 염불보권문이다.
아미타경언해에 합철된 것이 조잡하나, 모두 18세기 후반의 남부방언을 반영하고 있다. 그 예로 ‘지ᄃᆞ리며(〈기ᄃᆞ리며), 니리이(〈이되니)’ 등 구개음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