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이 발행하되 법무부장관은 그 업무를 재외공관에 위임하여 발행할 수 있다. 입국사증은 사증 또는 비자(visa)라고도 불린다. 아무리 인간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외국인의 입국을 무제한 허용하는 국가는 없다.
즉, 전염병환자·부랑자·극빈자, 입국할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입국을 제한하기 위하여 입국자격을 심사하고, 입국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입국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증제도가 도입된 것은 1918년 「외국인도래에 관한 건」에 의해서부터이다. 물론, 그전에도 외국과 교류가 있었으므로 외국인의 입국통제수단은 있었다. 특히, 일본인에 대하여서는 입국예정자가 왜구가 아닌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도서(圖書)·행장(行狀)·노인(路引)·문인(文引)·상아부(象牙符)·동인(銅印)·자부(字符) 등 여러 가지 이름의 입국증명서를 발행하였으나, 교통·통신수단이 좋지 않았던 당시에는 그 발행을 대마도주가 하게 하는 등 현재의 입국사증과는 달랐다.
그 뒤 1939년에는 「외국인의 입국·체재 및 퇴거에 관한 건」으로, 1946년에는 「조선에 입국 또는 출국자 이동의 관리 및 기록에 관한 건」, 1949년에는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다가 1963년 이후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사증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외국인이 입국하는 경우, 사증을 소지하도록 하되 우리나라와 조약에 의하여 사증이 면제되는 국가의 국민은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을 면제하고 있다.
사증은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으로 구분하되,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체류의 자격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사증은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입국예정자가 소지하는 여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