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현읍지(長水縣邑誌)』는 전라도 장수현(長水縣) 지금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편찬하였다.
1책 5장의 필사본이다. 크기는 세로 30.2㎝, 가로 21.4㎝이다. 장정은 주1이고, 표지 재질은 능화문황지(菱花紋黃紙), 본문 재질은 저지(楮紙)이다. 권수제는 ‘장수읍지(長水邑誌)’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주2이다.
정확한 편찬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789년(정조 13)경에 편찬하였을 것이다. 전체적인 체제나 항목 구성이 1760년(영조 36)경에 제작된 『여지도서(輿地圖書)』 수록 장수 읍지와 같고, ‘방리(坊里)’ 항목에 적어 놓은 호구(戶口) 정보 역시 같다. 『여지도서』 수록본에 따르면 이 호구 정보는 ‘기묘장적(己卯帳籍)’에 의거한 것인데, 여기서 기묘년은 1759년(영조 35)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읍지는 최소한 18세기 후반 이후에 편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현존하는 읍지들 가운데 본 읍지와 유사한 형태의 것들이 정조 연간에 편찬되었으며, 1789년 전국의 읍지 편찬 기사가 확인되므로, 본 읍지 역시 이 무렵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수록 항목은 [강계], 방리, 도로,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형승(形勝), 관직(官職), 산천, 성씨(姓氏), 풍속(風俗), 단묘(壇廟), 공해(公廨), 제언(堤堰), 창고(倉庫), 물산(物産), 교량(橋梁), 역원(驛院), 관애(關阨), 누정(樓亭), 사찰, 고적(古蹟), 인물, 효자, 열녀, 한전결(旱田結), 수전결(水田結), 진공(進貢), 조적, 전세(田稅), 대동(大同), 균세(均稅), 봉름(俸廩), 군병(軍兵) 등으로 구성하였다.
내용은 소략한 편이지만, 다양한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18세기 말 무렵 장수현의 다양한 모습을 전해 주고 있다. 체제는 『여지도서』와 같다. 다만, 산천과 한전, 수전, 진공, 조적, 봉름, 군병 등 경제와 군사 관련 항목에 이전과 다른 수량이 기록되어 있어, 읍지 편찬 당시 이 부분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장수현의 연혁과 인문지리, 행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읍지이다. 장수현 소속의 여러 면 이름과 위치를 포함하여, 장수현 거주 성씨, 소재 산천, 단묘, 공해, 제언, 창고, 교량‚ 역원, 관애, 누정, 사찰, 고적, 지역 인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물산과 호구 수, 토지 결수, 조세 내역 등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다른 시기에 편찬된 장수현의 읍지 수록 내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므로, 비교 분석을 통해 18세기 이후 장수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