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사(殮師)라고도 부른다. 장의사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손님의 상담을 받으며 장례식에 필요한 각종 준비와 장례물품 수배를 한다. 유족을 면접하여 장례 일정, 순서, 관의 선택 등 장례에 관한 필요사항을 타협하여 상담에 응한다. 때에 따라서는 염불을 할 승려와도 타협한다.
직원을 지휘감독하여 주검의 입관, 제단 및 식장 장식, 빈소 설치 등을 한다. 화장 때에도 관을 영구차에 실어 화장장으로 운반하며, 영구차에서 관을 내려 화장장 직원에게 인도하는 작업을 감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족을 대리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소정서류 작성·제출, 부고장 등의 인쇄, 신문 사망광고 게재 주선, 화장, 과외교섭, 대금지불, 유족·장례식 참석자에 대한 차편의 수배 등을 하기도 한다.
장의사의 자격 취득은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하여 전국장의업협회 중앙협의회가 주최하는 염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수 있다. 염사에 대한 교육내용은 국민윤리, 사체처리에 관한 실무, 염습에 관한 실무 등이 주를 이룬다. 1년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각 12∼24시간 교육을 받고 이를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시·도지사가 교육 이수증을 발행하기도 하며, 장의업협회에 위탁하는 경우도 많다.
또, 염사로서 장의업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 이수 외에 16㎡(5평) 이상의 시설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한 개 업소마다 1명 이상의 염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1986년 12월 말 현재 장의업 허가업소가 2,497개소에 달하였으므로 현재는 그 수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염사)은 3,000여 명으로 나타났으나 대규모 업소에서는 3∼4명의 염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어 5,000여 명까지로 추산할 수 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민법상의 공익법인인 전국장의협회는 1976년 5월에 허가를 얻어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기관으로는 시·도의 사회복지과, 전국장의업협회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8월 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08호)을 일부 개정하여 ‘장례지도사의 국가자격증 제도’를 2012년 8월 5일 시행하였다. 개정된 법률은 장례지도사 조항(제29조의 2)을 신설하고 ‘시체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제29조 3),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제29조의 4), 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제29조의 5)도 법률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