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죽은 사람의 시체 처리에 속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전문가. 염사(殮師).
내용
직원을 지휘감독하여 주검의 입관, 제단 및 식장 장식, 빈소 설치 등을 한다. 화장 때에도 관을 영구차에 실어 화장장으로 운반하며, 영구차에서 관을 내려 화장장 직원에게 인도하는 작업을 감독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족을 대리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소정서류 작성·제출, 부고장 등의 인쇄, 신문 사망광고 게재 주선, 화장, 과외교섭, 대금지불, 유족·장례식 참석자에 대한 차편의 수배 등을 하기도 한다.
장의사의 자격 취득은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하여 전국장의업협회 중앙협의회가 주최하는 염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수 있다. 염사에 대한 교육내용은 국민윤리, 사체처리에 관한 실무, 염습에 관한 실무 등이 주를 이룬다. 1년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각 12∼24시간 교육을 받고 이를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시·도지사가 교육 이수증을 발행하기도 하며, 장의업협회에 위탁하는 경우도 많다.
또, 염사로서 장의업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 이수 외에 16㎡(5평) 이상의 시설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한 개 업소마다 1명 이상의 염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1986년 12월 말 현재 장의업 허가업소가 2,497개소에 달하였으므로 현재는 그 수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염사)은 3,000여 명으로 나타났으나 대규모 업소에서는 3∼4명의 염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어 5,000여 명까지로 추산할 수 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민법상의 공익법인인 전국장의협회는 1976년 5월에 허가를 얻어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기관으로는 시·도의 사회복지과, 전국장의업협회가 있다.
현황
참고문헌
- 『염사기본교육이수과정』(전국장의업협회, 1987)
- 『직업의 세계』(노동부, 1986)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보건복지부(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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