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재해대책위원회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각 부처 간 업무를 분장 및 조정하여 방재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예방, 재해 응급 대책, 기타 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967년 설치되었던 기구이다. 설립 초기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이원적 구조였으나 이후 지방재해대책위원회가 폐지되고 중앙재해대책위원회를 재해대책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일원적 구조로 운영하였다. 2004년 재해,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재난 관련 법령의 통합 법안이 마련되고 통합 관리 기구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폐지되었다.
정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 간 업무를 분장 및 조정하여 방재 계획의 수립과 재해 예방 및 재해 응급 대책을 심의하는 기구.
연원
역할
조직
조직의 변화
1995년 「풍수해대책법」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내무부장관이 맡고 부위원장은 내무부 차관이 맡으며 위원은 각부의 차관과 위원장이 위촉한 자를 포함하여 25인 이내에서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구성원을 각 부처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내리는 대신 구성원 수를 확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99년부터는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개편되면서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이 되었고 위원장 역시 행정자치부장관이 맡았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각 부처 간 필요한 업무를 분장 및 조정하여 협조를 구하고 국가의 방재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은 유지되었다.
조직의 폐지와 대체
참고문헌
기타 자료
- 「防災基本計劃의 樹立」(『매일경제』,1967.2.10.)
- 풍수해대책법(법률 제1894호, 1967.2.28. 제정)
- 민방위기본법(법률 제2776호, 1975.7.25. 제정)
- 풍수해대책법(법률 제3461호, 1981.12.17.일부개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률 제7188호, 2004.3.11. 제정)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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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직책에 있게 됨으로써 마땅히 맡게 되는 직책이나 직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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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따위의 재해를 막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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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소방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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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하천 관리의 적정을 기하며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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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재해나 재난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방법.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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