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행

  • 사회
  • 의례·행사
혼례식이 끝난 후 신부의 신행이 있기 전에 신랑이 신부의 집을 다시 방문하는 혼례의식. 혼례.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광규 (서울대학교, 문화인류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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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혼례식이 끝난 후 신부의 신행이 있기 전에 신랑이 신부의 집을 다시 방문하는 혼례의식. 혼례.

내용

옛날에는 신랑이 신부집에서 혼례식을 끝낸 뒤 신방을 치른 다음 신부를 친정에 두고 혼자만 자기집으로 돌아왔다. 혼례식 후 신부가 시가(媤家)인 신랑의 집으로 오는 신행을 달을 묵혀 행하는 것을 달묵이, 해를 지나 하는 것을 해묵이라 한다.

해묵이나 달묵이를 할 경우 신랑이 신부집을 방문하는데, 이것을 재행 또는 재행걸음이라 한다. 재행을 할 때에는 신랑이 마음대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처가에서 사람이 오면 이에 따라 부모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 한다. 재행은 한 번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행할 수 있다.

해묵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관습이며, 따라서 재행도 그만큼 역사가 긴 것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후대로 오면서 중국식 혼례법에 따라 혼례식을 마치고 바로 신랑집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3일우귀(三日于歸)의 관습이 생겼다. 이것은 혼례식을 올린 3일째에 신행을 하는 것이다.

초행과 신행 사이에 재행을 하기 위하여 첫날밤을 신부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은 이웃마을에서 자고 신부집에 갔는데 이것을 인재행(引再行)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 - 『한국민속학개론(韓國民俗學槪論)』(이두현·장주근·이광규, 학연사, 1983)

  • - 『한국가족제도연구(韓國家族制度硏究)』(김두헌,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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