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장자 상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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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제도
가계 내지 제사를 적출의 장자손이 우선하여 상속하는 주의 또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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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계 내지 제사를 적출의 장자손이 우선하여 상속하는 주의 또는 제도.
내용

중국에서 유래한 종법(宗法)에 의하면, 가제(家祭)의 제사자는 대종(大宗)이건 소종(小宗)이건 적장자손(嫡長子孫)이 영구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장승조주의(嫡長承祧主義)라고 하고, 적장자손을 종자(宗子)라고 한다.

따라서 적장자상속은 유교적·종법적 가족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삼국시대에는 아직 확정적인 원칙이 없고 왕위계승에서 연장상속(年長相續) 내지는 형망제급(兄亡弟及)이 있었으나 원칙이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는 가계계승 내지 종통계승과 조상숭배신앙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지 못하였다.

가계계승은 제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인데, 고려시대에는 이것을 입사(立嗣)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왕위계승에 관하여는 태조훈요(太祖訓要)에서 장자계승을 원칙으로 하고, 장자가 적격자가 못되면 차자가 계승하였다.

차자가 부적격자이면 그 형제의 가(家)에서 적격자를 세우도록 한 것으로 미루어 이것은 민간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반 백성에 적용할 입사법은 1046년(정종 12) 2월에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적장자상속법이다.

그 순위는 ① 적장자, ② 적손(적장자의 적장자), ③ 적장자의 동모제(同母弟)로서, 장유의 순서에 따름, ④ 적손의 동모제 및 첩손(妾孫), ⑤ 서자, ⑥ 외손자, ⑦ 질(姪:조카), ⑧ 수양자로 되어 있다.

이 고려의 입사법은 가통을 계승하는 승가계통(承家繼統)이지 조상의 제사와 종통을 계승하는 승사계종(承祀繼宗)이 아니었고, 귀족계층에 승가계통사상에 있어서 적장자상속이 행하여진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외였으며, 입사법은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여겨진다.

고려 말에 ≪가례≫가 들어옴을 계기로 조선 왕조에 이르러서는 상(喪)·제(祭)의 예는 한결같이 주자의 ≪가례≫를 따르게 되어 고려의 입사법은 조상의 제사자를 정하는 승사계종법으로 바뀌어 오로지 종법에 따르게 되었으며, 이래로 조선시대의 입사법은 제사상속제도의 기본관념이 됨과 동시에 적장자 상속이 뿌리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입사에 관한 ≪경국대전≫ 예전 봉사조에 의하면, 입사 즉 봉사는 적장자손에 의하여 승계하여야 하며, 적장자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는 중자(衆子), 중자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는 첩자(양첩자가 천첩자에 우선함)가 승계하며, 중자·양첩자·천첩자가 승계한 경우에도 그 다음의 대에는 이들의 적장자손이 반드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적장자상속은 법률상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입사법이 고려시대의 입사법과 다른 점은 적장자의 중자와 첩자를 적장자의 아우인 중자에 우선하게 함으로써 적장자계를 철저하게 존중한 점이다.

이 적장자상속제도는 특히 조선 중기 이후에 확고한 관습으로 준행되었으며, 조선 말의 형법대전의 입사위범률(立嗣違犯律)에서는 처의 차자로 입사하게 한 자는 태 80에 처하고, 장자로 입사하게 한다고 하여 적장자상속을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적장자손은 무조건 입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자인 부(父)가 관과 사당에 고하여 적장자손의 종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폐적(廢嫡) 또는 출적(黜嫡)이 행하여졌는데, 1473년(성종 4)에 폐적에 관한 고관정탈법(古官定奪法)이 제정, 시행되었다.

폐적 사유는 맹인(盲人)·주사(誅死) 및 유배 등의 처형, 폐질(廢疾), 품행불량, 불효, 패역불순(悖逆不順), 생모의 개가(改嫁) 등 승계를 감당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적장자상속제도와 폐적제도는 현행 민법의 <호주상속법>에도 계승되어 있다.

적장자손을 존중하는 의식과 법 관습은 한국인에게는 매우 뿌리깊고 확고한 것이어서 ‘맏이’라는 말에서부터 종가(宗家)에 이르기까지 적장자상속 전통은 가족제도의 근본이념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문헌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朝鮮祭祀相續法論序說』(朝鮮總督府中樞院, 1939)
「朝鮮に於ける廢嫡に關する慣習の變遷」(野村調太郎, 『司法協會雜誌』 15-1,15-2)
「朝鮮身分相續法史及上代支那の立嗣法」(野村調太郎, 『司法協會雜誌』 19-9)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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