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책. 8,000자 안팎의 간략한 책자이다. 내용은 심문 순서에 따라 초초문목(初招問目) · 재초문목(再招問目) · 3초문목 · 4초문목 · 5초문목에 걸치고 있다.
초초문목은 1895년(고종 32) 2월 9일, 재초문목은 2월 11일, 3초문목은 2월 19일, 4초문목은 3월 7일, 5초 문목은 3월 10일에 있었던 심문 내용이다. 초초문목에서 재판관은 전봉준에 대한 심문에서 주로 1894년 정월의 고부민란과 3월의 동학농민 봉기와의 관계, 농민과 동학교문과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봉준은 처음 고부민란의 단계에서는 봉기한 농민 중 동학교도는 적었고 원민(寃民)이 더 많았고 지방관의 가렴주구에 대한 항거로 봉기가 불가피했다고 답변하였다.
이 초초문목에서 전봉준은 동학교문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지만, 재초문목에서는 자신이 동학의 접주임을 분명히 밝히고 손화중(孫和中) · 최경선(崔慶善) 등 다른 동학 접주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또한 동학의 교리적 성격, 교단의 직제까지 설명하고 그가 동학교문에 입도하게 된 까닭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3 · 4 · 5초문목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심문의 대부분이 그와 대원군과의 관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봉준은 대원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밖에 동학농민혁명의 원인, 경과 등에 걸친 그의 진술이 잘 나타나 있다.
전봉준 공초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다. 1959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를 대본으로 하여 한국사료총서 10, 『동학란기록』 상 · 하 2권 중 하권에 수록하였다.
전봉준 공초는 그에 대한 다른 기록인 재판 판결문 원본과 함께 그의 사상 및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