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2년(성종 1)에 당제(唐制)를 참작하여 삼성육관제(三省六官制)를 정비할 때에 사조(祠曹)로 처음 설치되었다가 995년에 상서사부(尙書祠部)로 개칭되고, 1011년(현종 2) 폐지되었다.
1405년(태종 5) 3월 태종의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육조 중심의 국정운영방식인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 : 육조판서가 국정업무에 대한 재가를 삼정승을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받던 제도) 실시 기도와 명나라 속부제(屬部制)·청리사제(淸吏司制)에 영향을 받아 육조 속사제가 정립될 때에 전향사로 복치(復置)되었다가 1894년(고종 31)의 갑오경장으로 폐지되었다.
고려 초에는 제사·제물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다가 1405년에는 연향(燕享)·사기(祀忌)·생두(牲豆)·음선(飮膳)·의약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하였다. 그 뒤 부분적인 개변을 거쳐『경국대전』에 연향·제사·생두·음선·의약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성문화하여 폐지될 때까지 계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