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748년(영조 24)에 곽내용(郭乃鎔)의 아내인 전의 이씨 부인(全義李氏夫人)이 지은 가사.
구성 및 형식
작자인 이씨 부인은 23세 때 곽내용과 혼인하여 이듬해에 남편을 여의고 줄곧 슬픔에 잠겨 한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마침내는 자진하면서 이 가사를 지어 남겼다.
규합가사(閨閤歌辭)로서는 비교적 초기에 지어진 것으로서, 그 뒤에 지어진 여류가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용가사(變容歌辭)와 같은 정연한 귀글체의 율격 형식과는 달리 복합격구로 된 보다 자유로운 율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결사는 척구(隻句)를 갖추고 있는 정격가사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내용
의의와 평가
또한, 시어(詩語)가 모두 경적(經籍:경서)에서 인유(引喩)되어 그의 달식(達識:뛰어난 견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고며, 시풍은 육체시(六體詩)를 깊이 터득한 데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 『전의이씨행록(全義李氏行錄)』
- 『구산곽씨삼강록(苟山郭氏三綱錄)』
- 『면우집(俛宇集)』
- 『전성세고(全城世稿)』
- 「전의이씨유문고(全義李氏遺文攷)」(홍재휴, 『국어교육논지』 1, 대구교육대학,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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