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을 지나 황주에 이른 후금군은 조선측에 서신을 보내어 7가지 죄안(罪案)을 들어 침입의 이유를 들었다.
그리고 그 요구 조건으로 ① 후금에 할지(割地)할 것, ② 모문룡(毛文龍)을 잡아 보낼 것, ③ 명나라의 토벌에 조선도 군사 1만 명을 보내 후금을 도울 것 등을 제시하고 이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2월 9일후금의 부장(副將) 유해(劉海, 일명 興朝)가 후금에 항복한 강홍립(姜弘立) 등을 강화도에 보내 화의를 교섭하게 하였다.
후금이 강화도 가까이에 이르자, 조야(朝野)가 모두 위험을 느꼈으나 감히 강화를 주장하지 못했는데, 참판 최명길(崔鳴吉)의 주장으로 주화론(主和論)이 채택되었다. 후금이 제시한 조건은 명나라 연호인 천계(天啓)를 쓰지 말 것, 왕자를 인질로 할 것 등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이를 꺼려, 당시 왕자는 나이가 어려 인질로 갈 수 없다는 구실을 들어 종실 원창부령(元昌副令) 구(玖)를 왕제라 하고 후금 진영에 보내 화의에 응하게 하였다. 이에 후금측에서는 유해 등을 재차 강화도로 보내고, 조선측에서는 병조판서 이정구(李廷龜), 이조판서 장유(張維) 등을 보내 교섭을 진행하였다. 화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후금군은 평산(平山)을 넘어서지 않을 것, ② 맹약 후 후금군은 즉시 철병할 것, ③ 후금군은 철병 후에 다시 압록강을 넘어서지 말 것, ④ 양국은 형제국으로 칭할 것, ⑤ 조선은 후금과 맹약을 맺되 명나라에 적대(敵對)하지 않을 것 등이었다. 이 조약으로 양국 간의 강화가 성립되어 후금 군대는 철수하였다.
이 화약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패전국으로서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엄정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금측에서 보면, 명나라와의 관계상 군사를 조선에만 묶어둘 수도 없어 조속히 전쟁을 종결짓고자 하는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
화약에 따라 그 해 3월 3일 강화부 성문 밖에 단(壇)과 희생(犧牲)을 마련해 제천(祭天)하고 서로 맹약을 지키기로 하였다. 이 조약을 맺은 다음 4월에 조정은 강화도로부터 환도하였다.
그러나 후금은 전승국으로서의 우월한 입장에서 이 조건 외에 많은 세폐(歲幣)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측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약간의 호군(護軍) 경비를 보내기로 하였다. →정묘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