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난은 군수 이규학(李奎學)의 가혹한 탄압과 착취로 민중의 불만이 누적된 것에 원인이 있으나, 직접적인 동기는 충청북도 괴산의 김태현(金台鉉), 경상북도 용궁의 전한구(全漢九) 등이 군민(郡民)인 전군직(全君直)의 선조의 묘를 발굴한 때문이었다.
김태현 등은 다른 지방 사람들로서 군수와 결탁하여 민전(民錢)을 강제로 빼앗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에 격분한 전군직은 통문을 돌려 군민을 소집, 관아로 돌입하여 군수를 축출하고, 부신(符信)을 탈취하여 도유사(都有司 : 향교나 향청의 장)에 맡겼으며, 또한 사령(使令) 김응추(金應秋)의 죄를 성토하여 불태워 죽이고 그의 집을 파괴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선 이규학을 문책, 처벌하는 한편, 이천부사 정이섭(丁理燮)을 안핵사로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민란의 주동자인 전군직·김주석(金周錫) 등을 효수형에 처하고, 그 밖의 많은 관련자들도 먼 섬으로 유배시켰다.
그리고 관장(官長)을 제대로 호위하지 못한 좌수·이방 등과 다른 지방민으로서 묘를 발굴하고, 돈을 탈취한 김태현 등도 유배되었으며, 또한 온갖 불법을 자행한 군수 이규학도 유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