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세종 때에 왕실의 의약을 관장하던 내약방(內藥房)의 의원이었다.
1418년(태종 18) 세자로 책봉되었다가 폐위가 되어 경기도 광주에 머무르고 있던 양녕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의 병고를 돌보라는 태종의 명을 받고 의원 한용진(韓用珍)과 함께 서로 교대로 가서 약을 지어 병을 치료하였다. 이때 태종은 소합원(蘇合元)·청심원(淸心元)·양비원(養脾元)·목향원(木香元) 등의 약과 소주 및 약주를 함께 하사하였다.
1420년(세종 2) 명나라에 갔던 사신 남휘(南暉)가 돌아오던 도중 통주(通州)의 노하역(潞河驛)에서 병을 얻어 고령역(高嶺驛)에 이르러서야 겨우 쾌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명을 받들어 의주까지 가서 맞이해왔다. 뒤이어 곧 정3품 당하관인 전의감정(典醫監正)에 임명되었다.
의술이 능하여 태종의 병환에 시의(侍醫) 원학(元鶴)과 함께 윤번으로 숙직하면서 돌보도록 어명을 받았다. 원학이 그를 부르러 갔으나 그는 태종이 워낙 강직하고 총명함을 두려워하여 가까이 모시기를 꺼려 믿을만한 경험이 없다는 구실로 나오지를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원학을 시켜 그를 부르러 보냈으나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즉시 의금부로 불러 신문하니, 그는 상감께서 사리에 환하고 밝아 만약 방술에 관하여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가지 않았다 하므로 대역죄로 다스려 참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