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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와 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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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와 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의 관직.
내용

본래 원나라에서 서(署)·국(局) 등 말단 행정기관에 두어졌던 하급관직으로, 고려에 이 관직이 설치된 것은 원나라 관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1300년(충렬왕 26)부터 1307년 사이에 순마소(巡馬所)가 순군만호부로 개편됨과 동시에 그 최하위 관직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품계와 정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뒤 1369년(공민왕 18)에 순군만호부가 폐지되고 대신 사평순위부(司平巡衛府)가 설치되면서 두어지지 않았으며, 우왕 때 다시 순군만호부가 복치되었지만 그 직제로 부활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1313년(충선왕 5)에는 신설된 연경궁제거사의 관직으로 두어졌는데, 이 때 품계는 정7품으로 정원은 2인이었다. 그러나 그 뒤의 연혁은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여말선초순군연구(麗末鮮初巡軍硏究) -여초(麗初) 순검제(巡檢制)에서 기론(起論)하여 선초(鮮初) 의금부성립(義禁府成立)에까지 미침-」(한우근,『진단학보(震檀學報)』22,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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