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말기 제실제도의 정리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내용
직원은 칙임관인 총재(總裁) 1인, 칙임관대우의 의정관(議定官) 6인(궁내부대신과 고문은 당연직으로 정원 외), 주임관대우의 비서(秘書) 2인, 판임관대우의 기사(記事) 3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06년 1월 30일 폐지될 때까지 약 1년간 궁내부 관제의 전면개정, 경리원(經理院)의 독립 저지, 황실재정 정리를 위하여 「제실재정회의장정」 · 「제실회계심사국직무장정」 · 「제실회계규칙」 등 7개 법령의 제정, 1906년도 황실 및 궁내부예산안 작성 등의 일을 하였다.
총재는 이재극(李載克)이었으나 법령초안작성을 비롯한 모든 사무는 궁내부고문 일본인 가토(加藤增雄)가 취급하였다. 1906년 1월 30일 궁내부관제 개정으로 궁내부에 제도국(制度局)이 설치되어 그 사무를 이관하였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
- 『제실제도정리국일기』
- 『증보문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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