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실제도정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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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제실제도의 정리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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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제실제도의 정리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청.
내용

1904년 10월 5일 「제실제도정리국직무장정」이 제정되었으며, 1905년 1월 23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직원은 칙임관인 총재(總裁) 1인, 칙임관대우의 의정관(議定官) 6인(궁내부대신과 고문은 당연직으로 정원 외), 주임관대우의 비서(秘書) 2인, 판임관대우의 기사(記事) 3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06년 1월 30일 폐지될 때까지 약 1년간 궁내부 관제의 전면개정, 경리원(經理院)의 독립 저지, 황실재정 정리를 위하여 「제실재정회의장정」·「제실회계심사국직무장정」·「제실회계규칙」 등 7개 법령의 제정, 1906년도 황실 및 궁내부예산안 작성 등의 일을 하였다.

총재는 이재극(李載克)이었으나 법령초안작성을 비롯한 모든 사무는 궁내부고문 일본인 가토(加藤增雄)가 취급하였다. 1906년 1월 30일 궁내부관제 개정으로 궁내부에 제도국(制度局)이 설치되어 그 사무를 이관하였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제실제도정리국일기』
『증보문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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