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디 본궁(本宮)의 종으로서 세조를 도와, 김종서(金宗瑞)를 제거하는 등 악역을 담당하였다. 계유정난 이후 공이 있는 사람에게 역적의 재산을 환수하여 나누어주었는데, 그는 박이령(朴以寧)의 집을 차지하였다.
1455년(세조 1)에 추충좌익공신(推忠佐翼功臣) 3등에 책훈되었다. 공신이 되어서는 교만하고 오만 방자하여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1461에는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서 종[僕從]을 많이 데리고 대궐문을 들어오다가 문지기가 막자 문지기를 구타하여 파직 당하기도 하였다.
예종대에는 자헌대부(資憲大夫) 파산군(巴山君)·추충좌익정난익대공신 자헌대부 파산군(巴山君)·익대삼등 공신(翊戴三等功臣)으로 책훈(策勳)되었다.
또 그의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조성(趙成)이 과거를 보려고 하였으나, 삼관(三館)에서 녹명(錄名)해 주지 않자, 왕은 어서(御書)를 예조에 내려, “조득림의 아들 조성과 조찬은 특별히 과시에 나아가는 것을 허가하라.”고 하여 특전을 베풀었다. 그는 욕심이 매우 많아서 남의 전지(田地)를 많이 차지하여 여러 번 유사(有司)에게 탄핵을 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