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에는 우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전명(傳命)을 관장하였고, 예의판서(禮儀判書)·수령부부윤(壽寧府府尹)·순군진무소상호군(巡軍鎭撫所上護軍) 등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정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뒤에도 태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계속 전명을 관장하였다. 그러나 1398년(태조 7) 정안군(靖安君) 이방원(李芳遠) 등에 의한 정도전(鄭道傳) 일파의 제거와 함께 정도전의 당파로 지목되어 사헌부로부터 “고려 말에 용사(用事)하면서 무고한 인명을 많이 죽이고, 고려를 망국으로 이끌었다.”라고 탄핵되어, 참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