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잠정합동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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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사건
1894년(고종 31)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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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94년(고종 31)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내용

1894년 봄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기화로 8,000여 명의 대군을 한반도에 출동시킨 일본은 7월 23일에 경복궁을 불시에 점령하고 이어서 청나라에 선전포고하였다.

이와 같은 도발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며, 조선에서의 일련의 이권, 즉 경부·경인간 철도 부설권 및 전신선 설치·관리권, 목포항 개항 등을 획득하기 위해 일본공사 오토리(大鳥圭介)는 7월 30일자로 조선에 조약체결을 요구하였다.

한동안 정세를 관망하던 조선은 드디어 8월 20일에 경복궁에서의 일본군철수를 조건으로 이 요구에 응하며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일잠정합동조관」이다. 주요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경부·경인 간에 부설할 철도는 조선정부의 재정이 아직도 여유없음을 살펴 일본정부 혹은 일본의 어느 회사와 약정한 다음 시기를 보아 기공되기를 원하는 바이지만, 목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처리하기는 곤란하다. 단, 모름지기 양법(良法)을 안출해 약정, 기공할 수 있기를 필요로 한다.

② 일본정부가 이미 경부·경인간에 가설한 군용전선은 시의(時宜)를 살펴 조관을 정정해 작성함으로써 그 남겨둘 것을 도모할 것이다.

③ 장래 양국의 교의(交誼)를 더욱 친밀히 하고 또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조선정부는 전라도 연안에 통상구안(通商口岸) 한 곳을 개항한다.

④ 본년(1894) 7월 23일 대궐 근처에서 일어난 양국 병원(兵員)의 우연한 충돌사건은 피차가 이를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이상의 잠정조관을 비준한 다음에 대궐을 호위하던 일본국 군대는 일률 철퇴한다.

참고문헌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갑오경장연구』(유영익, 일조각, 1990)
『고종시대사』3(국사편찬위원회, 1970)
『한국사』-현대편-(진단학회, 을유문화사, 1963)
집필자
유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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