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정언, 헌납, 사서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어서 사헌부로 자리를 옮겨 정언을 거쳐 지평이 되었다. 배대유(裵大維)와 광해군의 세자위를 반대하였던 유영경(柳永慶)을 처형하라는 탄핵소를 올렸다. 이듬해 다시 정언이 되어 서인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다. 1614년(광해군 6) 헌납을 거쳐 지평 겸 사서가 되었다.
대사간 유경종(柳慶宗)과 함께 우통례(右通禮) 이극신(李克信)의 패악(悖惡)을 탄핵하였고, 또한 대사간 정항(鄭沆)과 함께 정온(鄭蘊)의 죄를 탄핵하였다.
그 뒤 사인이 되었다가, 정국이 점차 어지러워지자 관직을 내놓고 근신하였다. 1623년(인조 원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그가 지난날 재직시에 서인들을 탄핵한 사실과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죽이고 인목대비(仁穆大妃: 선조의 계비)를 폐하여 서궁(西宮: 덕수궁)에 가두는 데 동조하였다는 죄목으로 은진에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성품이 강직하고 청렴한 관원이었다. 한때 서인을 억누르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합법적으로 즉위한 임금에 대하여 부질없는 명분을 내세워 왕위를 위협하는 무리들을 직책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국조방목(國朝榜目)』
- 『양주조씨족보(楊州趙氏族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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