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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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개념
항공법, 운항규정, 관제법에 따라 각종 항공기를 조종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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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항공법, 운항규정, 관제법에 따라 각종 항공기를 조종하는 전문가.
내용

주요 업무로는 운항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승객 수, 탑재화물의 종류, 적재중량 등을 확인한다. 조종실의 각종 계기의 작동상태, 동체, 방향타, 안테나, 랜딩기어 등의 정비 상태, 연료 및 윤활유의 양을 점검·확인하며 비행중 예상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탑승 승무원들에게 브리핑한다. 관제탑과 항로, 기상상태, 항공기의 상태, 고도, 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고 항공일지를 기록한다. 조종사는 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 등으로 구분된다.

① 운송용조종사: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자. 항공기 장비들이 첨단화되면서 항공기 운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4년 운송용조종사 자격증이 신설되었다.

시행처는 교통안전공단 항공운항기술과이며 응시자격은 만 21세 이상으로 시험응시에 필요한 경력을 갖춘 자이다. 시험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경력은 1,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비행기조종사로서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사업용조종사이다.

② 사업용조종사:항공기에 탑승하여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으며, 보수를 받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고, 항공기 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한다. 또한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최대 이륙중량 5,700㎏ 미만의 항공기를 조종(계기비행 기상상태하에 있어서 조종하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으며,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기장 외의 조종사가 항공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할 수도 있다.

항공기 장비들이 첨단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항공기 운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84년부터 사업용조종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시험 시행처는 교통안전공단 항공운항기술과이며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자격증명을 신청하려면 200시간(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 자가용조종사:만 17세 이상(다만, 자가용활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만 16세 이상)으로 시험에 합격한 자. 1984년 신설된 자가용조종사 시험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경력은 아래와 같다.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40시간 이상의 해당 비행경력(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3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자로 5시간 이상의 단독야외비행경력(270㎞, 또는 회전익항공기의 경우에는 180㎞ 이상의 구간에서 2회 이상의 이·착륙 비행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단독비행경력이 있어야 한다.

중급 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엔 6시간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로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자가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이거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자가용조종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는 실기시험을 전부 면제해 준다. 시험은 교통안전공단 항공운항기술과에서 시행한다.

일제 치하의 암흑시대에서도 우리 나라의 선각자적인 비행사들이 창공을 동경하게 된 것은 미국인 조종사 스미스(Smith,A.)의 곡예비행에 자극을 받고 난 뒤부터였다. 한국최초의 비행사로 알려진 안창남(安昌男)도 스미스의 영향을 받은 비행사이다. 특히, 안창남은 1920년 일본 오쿠리비행학교(小栗飛行學校)를 수료, 이듬해 비행면허시험에 수석합격(당시 21세)함으로써 개척비행사로서의 테이프를 끊었다.

그러나 한국인 조종사에 의한 자주운항개시는 1962년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대한항공공사가 소속 한국인 기장 8명으로 하여금 6개 국내선 정기편의 조종간을 잡게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1948년 대한국민항공사가 발족된 이래 14년만에 외국인 기장이 각 노선에서 자취를 감춘 순간이었다. 공군 출신의 조종사 예비역 준장이 최초의 한국인 기장후보로 채용되었고, 민항공 재건에 이바지할 노련한 조종사의 전역조처의 일환으로 실용기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을 확보하고 있던 공군중령 출신들을 채용하였다.

현재 활동중인 조종사의 근로시간은 1년에 1,000시간 미만의 비행, 1개월 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에 80시간 미만의 비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우는 경력 및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항공기관사·선임항공기관사·항공기관사감독·수석항공기관사·부조종사·선임부조종사·기장·선임기장·수석기장으로 직급이 분류된다. 관련기관으로는 친목단체인 항공협회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직업사전』(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1999)
『직업의 세계』(노동부, 1986)
『한국항공법해설』(최완식, 창문각, 1985)
집필자
곽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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