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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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주거에 대하여 침입 · 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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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주거에 대하여 침입 · 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않는 권리.
내용

<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는 본래 로마의 주거의 신성사상 이래 인격의 존엄과 더불어 개인의 자유권으로서 존중되었다.

미국헌법에서 일반영장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 등의 불가침을 규정한 이래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에는 주거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의 법적 성격으로서는 주거가 인간생활의 중심으로서, 주거의 자유는 곧 사생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유권이다. 주거의 자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에 대한 압수와 수색

거주자의 승낙 없이 혹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주거의 침입을 금하여 인간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하는 것이다.

주거는 사생활이 행하여지는 모든 장소를 말하므로 <민법>상의 주소와 다르다. 따라서 주택뿐만 아니라 여관·기숙사의 거실도 이에 해당되며, 학교나 회사 등도 그 관리자의 주거가 된다.

(2) 주거침입에 대한 영장제도

① 영장주의: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영장은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권한 있는 법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수색할 장소와 물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동일한 영장으로 수개의 장소·물건을 수색, 압수하는 일반영장은 금지된다.

② 영장주의의 예외:구속영장 집행이나 긴급구속의 경우 피구속자가 현존하는 당시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피구속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압수하는 것은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③ 행정절차에서의 문제:형사목적이 아닌 행정목적을 위하여서는 영장 없이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과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설이 있으나, 모두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주거의 자유의 제한은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우편법>·<국세징수법>·<근로기준법>·<경찰관직무집행법>·<소방법>·<전염병예방법>등으로 개인의 주거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참고문헌

『헌법학개론』(김철수, 박영사, 1982)
『헌법학』 Ⅰ(구병삭, 박영사, 1983)
『신헌법원론』(구병삭, 박영사, 1984)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6)
집필자
구병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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