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6급 공무원의 직급.
내용
그러나 주사와 주사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사보까지를 주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주사는 7급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무원 아닌 자를 신규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주사는 그 직위에 따라 직무가 다르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하위급으로 근무하지만, 소규모 행정기관에서는 기관장의 직무 또는 부서장의 직무를 행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는 995년(성종 14)과 1894년(고종 31)의 관료제도에서 주사라는 직급이 있었으나, 오늘날의 주사와는 다르다.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주사라는 직급이 설정되었다. 1961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4급 공무원이 갑류와 을류로 구분되고, 4급갑류의 사무계공무원을 주사라는 명칭 앞에 직무분야를 명시하여 행정주사·재경주사·사세주사·통계주사 등으로 세분하였다.
1981년<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4급갑류공무원은 6급공무원으로 되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1950년 <지방공무원령>의 제정으로 지방주사라는 직급이 설정된 뒤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주사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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