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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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공무원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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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6급 공무원의 직급.
내용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6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6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국가공무원인 행정주사·검찰주사·출입국관리주사·통계주사·세무주사·감사주사 등과 행정직의 6급 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 등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주사만을 말한다.

그러나 주사와 주사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사보까지를 주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주사는 7급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무원 아닌 자를 신규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주사는 그 직위에 따라 직무가 다르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하위급으로 근무하지만, 소규모 행정기관에서는 기관장의 직무 또는 부서장의 직무를 행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는 995년(성종 14)과 1894년(고종 31)의 관료제도에서 주사라는 직급이 있었으나, 오늘날의 주사와는 다르다.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주사라는 직급이 설정되었다. 1961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4급 공무원이 갑류와 을류로 구분되고, 4급갑류의 사무계공무원을 주사라는 명칭 앞에 직무분야를 명시하여 행정주사·재경주사·사세주사·통계주사 등으로 세분하였다.

1981년<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4급갑류공무원은 6급공무원으로 되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1950년 <지방공무원령>의 제정으로 지방주사라는 직급이 설정된 뒤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주사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집필자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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