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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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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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공무원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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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7급 공무원의 직급.
내용

가장 넓은 의미로는 모든 7급 공무원을, 넓은 의미로는 7급 공무원 중 행정직의 국가공무원인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출입국관리주사보·통계주사보·세무주사보·감사주사보 등과 행정직의 7급 지방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보·지방세무주사보 등을, 가장 좁은 의미로는 행정직렬의 7급 국가공무원인 행정주사보만을 말한다.

주사보는 8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하는 경우와,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임명할 수도 있다. 주사라는 명칭이 우리 나라의 관료제도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온 것에 비하여 주사보는 새로운 명칭이다.

1961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4급공무원이 갑류와 을류로 구분되고, 4급을류의 사무계공무원의 직급으로 행정주사보·재경주사보 등이 설정된 것이 그 시초이다.

4급을류는 1981년<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7급공무원이 되었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1961년 <지방공무원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주사보 등의 직급이 설정된 뒤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거쳤다.

즉, 주사보라는 용어가 한 번도 공식용어가 된 일은 없으나 7급 공무원 또는 행정직 7급 공무원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사보는 그 직위에 따라 그 직무가 다르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주사의 경우와 같이 하위직원으로 근무하나,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중간간부의 직무를 맡기도 한다.

참고문헌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한국정부조직론』(서태윤, 박영사, 1985)
『한국행정제도사』(정시채, 법문사, 1986)
집필자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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