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후기 문신·학자 이의철이 『주자어류』에서 난해한 어류체 문장들을 풀이하여 1774년에 편찬한 유학서.
편찬/발간 경위
서지적 사항
내용
권21에 공자·맹자·정자·주자(周子) 등에 관한 것, 권22에 정자서(程子書), 권23에 장자서(張子書), 권24에 정자문인에 관한 총론과 여여숙(呂與叔)·사현도(謝顯道)·양중립(楊中立)·윤언명(尹彦明)·유정부(游定夫)·장사숙(張思叔)·곽입지(郭立之) 등에 관해 논한 것, 권25에 자론위학공부(自論爲學工夫)로 주희 자신의 위학공부에 관해 논한 것이 수록되어 있다.
권26에 주희의 관직 생활 중 외임(外任)으로 동안주부(同安主簿), 남강(南康), 총론작군(總論作郡), 석동(淅東), 장주(漳州), 담주(潭州) 등에 관해 논한 것, 관직 생활 중 내임(內任)으로 효종조, 영종조, 병진(丙辰) 이후의 일, 잡기(雜記), 언행 등, 권27에 논치도(論治道), 권28에 훈문인(訓門人), 권29에 여백공(呂伯恭)·진군거(陳君擧), 권30·31에 육씨(陸氏)가 수록되어 있다.
권32에 조종사실(祖宗事實) 등 송나라의 국초(國初)에서 정강(靖康)까지의 열조(列朝)·법제에 관해 논한 것, 권33에 송나라의 국초에서 정강까지의 인물 및 용인(用人)에 관해 논한 것, 권34에 중흥기(中興期)로부터 주희 당시까지의 역대 인물들에 관해 논한 것, 도적(盜賊)과 이적(夷狄)에 관해 논한 것, 권35에 역대 사서(史書) 및 작자와 역사적 사건 등에 관해 논한 것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36·37에 한서제자(漢書諸子)의 글과 그들의 사상에 관해 논한 것, 권38에 작문에 관해 논한 것, 권39·40에 정집(正集), 권41에 속집, 권42에 별집 등의 순으로 각각 수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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