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계는 정5품, 정원은 1인이며, 겸직으로 운영되었다. 1068년(문종 22) 동궁관제를 정비하면서 처음 두었다. 본래 중국 한나라 때 태자의 관속으로 설치되었던 것으로, 당나라에서는 동궁에서 시종(侍從)과 예의(禮儀)·박정(駮正)·계주(啓奏) 등의 일을 맡아보았는데, 고려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1098년(숙종 3)과 1116년(예종 11)에도 동궁관속을 설치하면서 문종 관제를 답습함에 따라 역시 두어졌다. 그러나 충렬왕 이후로는 세자첨사부(世子詹事府)나 세자부의 관속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폐지된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