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6년(정종 12) 2월의 입사법(立嗣法)에 의하면 적장자나 적장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장자의 동모제(同母弟), 즉 중자가 장유(長幼)의 서열에 따라 봉사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법에 따르면 종통과 조상의 제사는 적장자손이 계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중자가 봉사자로 되는 것은 적장자손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하나의 예외이다.
조선시대의 『경국대전』 예전(禮典) 봉사조(奉祀條)에도 적장자에게 아들이나 손자가 없을 때 중자가 봉사자의 구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자가 종통을 계승하여 제사자가 되더라도 그 중자의 계승자는 중자의 중자가 아니라 중자의 적장자이어야 하므로 중자가 봉사자로 되는 것은 우발적이고 단속적(斷續的)인 현상이다.
중자가 봉사자로 되는 경우, 즉 적장자에게 아들이나 손자가 없는 경우라 함은 적장자가 결혼하였으나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와 아들이 있더라도 미혼인 채 죽은 경우이다. 일단 결혼하면 세대(世代)에 계승되므로 아들이 없더라도 계사(繼嗣), 즉 사후 양자를 들여서 종통을 계승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중자는 봉사자가 될 수 없다.
중자가 봉사자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장자가 미혼인 채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경우와 아버지를 상속한 장자가 미혼인 채 죽은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경우 중자가 장유의 서열에 따라 봉사자가 되는 것을 형망제급(兄亡弟及) 또는 형종제급(兄終弟及)의 원칙이라고 한다. 중자가 봉사하게 되면 중자가 직접 아버지를 승계하는 것이 된다.
원래 조선 초기에는 결혼한 장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도 형망제급을 인정하였으므로 장자의 유처(遺妻)인 총부(冢婦)와의 사이에 미묘한 관계와 분쟁이 있었으나, 성종 때부터는 형망제급하지 않고 장자를 위하여 양자를 들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