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1401년(태종 1)에 왕권강화의 도모 및 관제정비와 관련되어 문하부가 혁파되고, 삼사와 의흥삼군부가 각각 사평부(司平府)와 승추부(承樞府)로 개칭되며, 예문춘추관이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됨과 함께 문하부낭사(門下府郎舍)가 사간원으로 독립되고, 문하부낭사의 관원이었던 종3품의 직문하(直門下)가 개칭되면서 성립되었다.
1466년(세조 12)에 『경국대전』의 편찬과 관련된 관제의 전면적인 보완·정비와 함께 사간으로 개칭되면서 폐지되었다. 기능은 법제적으로는 사간원의 일원으로 상위의 좌·우사간대부, 하위의 헌납·정언과 함께 간쟁(諫爭)·봉박(封駁)·서경(署經)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에 구애되지 않고 대사헌 이하의 사헌부 관원, 부제학 이하의 집현전 관원과 함께 언관으로서 간쟁·탄핵, 시정(時政)·인사언론·조계(朝啓 : 죄인의 논죄할 일에 대하여 임금에게 아뢰는 일)·상참(常參)·윤대(輪對)·정치논의참여, 경연·서연 시강(侍講), 호가(扈駕)·서경·법령집행·백관규찰·국문·결송 등의 광범한 활동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