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권 6책. 필사본. 내용·체재가 정리되지 않은 고본(稿本)이며, 서문과 발문이 모두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제1책에 시 313수, 서(序) 1편, 발(跋) 3편, 제2책에 서계(書啓) 1편, 장계(狀啓) 33편, 제3책에 서(書) 23편, 제4책에 교서(敎書) 1편, 전문(箋文) 28편, 잠명(箴銘) 2편, 교문(敎文) 1편, 제문 14편, 고문(告文) 4편, 묘지명 4편, 묘표 1편, 묘갈명 2편, 행장 2편, 유사 3편, 제5책에 장첩(狀牒) 5편, 제6책에 과체(科體)로 부(賦) 9편, 논(論) 4편, 의(疑) 3편, 의(義) 32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에는 「춘추관(春秋館)」·「어제야대승주방(御題夜對勝晝訪)」·「세자궁춘첩자(世子宮春帖子)」·「대전연상시(大殿延祥詩)」·「호가온천봉화어제시(扈駕溫泉奉和御製詩)」 등 관직생활 중에 쓴 궁정시(宮庭詩)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백운대(白雲臺)」·「정림팔영(靜林八詠)」 등 자연과 경승(景勝)을 노래한 것, 「금릉도중(金陵道中)」·「주도한강(舟渡漢江)」 등 여행 노정의 감회를 읊은 것이 있다.
서계의 「호남이정사서계(湖南釐正使書啓)」는 1754년(영조 30) 이정사로 영광·나주·영암·흥양·군산 등 각 어장의 어로 현황과 세금 납부 실태 등을 조사해 보고한 내용이다. 이 서계에는 각 어장별 특산어종과 어선별 세금 납부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도내관장별단(道內官長別單)과 도내폐막별단(道內弊瘼別單)이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
장계에는 이정사 또는 경상감사로 있을 때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과 범법 사실을 적발해 그 죄상을 보고한 것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사 피해 상황을 보고한 내용 등이 있다. 서(書)는 가족·친지에게 보낸 일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 중 홍봉한(洪鳳漢)에게 보낸 것이 있어 홍봉한과의 교유 관계를 알 수 있다.
교서 및 전문 등은 내직(內職)으로 있을 때 작성한 글이다. 전문은 「대왕대비가상존호하전(大王大妃加上尊號賀箋)」·「탄일하전(誕日賀箋)」·「동지하전(冬至賀箋)」 등 하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행장 2편은 저자의 선고(先考)·선비(先妣)의 행장이다.
장첩 가운데 「논석도사의장(論席島事宜狀)」·「보어사장(報御史狀)」·「장련재결사사보장(長連災結事査報狀)」·「논구월산성사장(論九月山城事狀)」 등은 암행어사로 민정을 조사해 보고한 내용이다. 「논이찬일겁탈과부사장(論李贊一劫奪寡婦事狀)」은 풍속사범을 논핵하는 글이다. 부·논·의(疑)·의(義) 등의 과체는 과거 공부할 때의 습작으로, 당시 과거시험 준비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