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자는 제신(祭神) 즉, 부조(父祖)의 적장자손(嫡長子孫)임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적장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적차자손(嫡次子孫)이, 또 적차자손이 없을 때에 서장(庶長)·차자손(次子孫)이 봉사자가 된다.
이러한 첩자봉사는 고려시대인 1046년(정종 12) 2월의 「입사법 立嗣法」에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경국대전』 예전(禮典) 봉사조(奉祀條)와 입후조(立後條)에도 규정되었다.
즉, 『경국대전』에 따르면 적장자에게 자손이 없으면 중자(衆子)가, 중자에게 자손이 없을 때에는 첩자가 봉사하며, 첩자 중에서는 양첩자(良妾子)가 천첩자(賤妾子)보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적출자나 첩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자를 들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첩자를 천시하여 봉사자로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적장자에게 첩자만이 있는 경우에 아우의 자식을 양자로 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첩자봉사는 사대부 가문에서는 드물게 되었다. 즉, 종통의 계승에 첩자가 개입하는 것은 불명예로 알게 되었다. 비교법제사적으로 볼 때에 조선시대의 심한 서얼차별은 그 유례가 없는 악법이요 악습이었다.
이처럼 첩자는 봉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한 파를 형성하여 파조(派祖)로 되었고, 이러한 가문은 낙대(落代)하였다고 하고 좌족(左族) 혹은 절름발이라고 칭할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입양기록에 의하면 하급 양반이나 일반서민들은 첩자만이 있는 경우에 양자를 들이지 않고 첩자를 봉사자로 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그 절차는 사당에 고하고 예조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았으며, 이것을 서자승적(庶子承嫡) 또는 단순히 승적이라고 하였다. 첩자를 천시함으로써 조선시대부터 종통을 둘러싼 적서의 분쟁이 그치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도 그 유습과 서자천시의 의식이 남아 있다.
현행 「민법」에서는 호주상속 순위에 있어서 적출자가 서자보다 우선하며, 서자가 있음에도 양자를 들이면 양자가 우선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양자를 들일 수 없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