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경기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홑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이회(李晦)와 그의 처첩(妻妾)을 모신 사당(祠堂)이다.
이회(李晦)는 1624년(인조 2) 남한산성(南漢山城) 축성(築城) 때에 동남쪽의 축성공사를 맡았으나 축성 경비를 탕진하고 공사에 힘쓰지 않아 기일 내에 마치지 못하였다는 무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였다. 그의 처 송씨와 첩도 남편의 성 쌓는 일을 돕기 위해 삼남지방(三南地方)에서 축성자금을 마련하여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강물에 투신, 자살하였다. 그 후 그가 이룬 공사를 재조사해보니 견고하고 충실하게 축조되어 있어 그의 무죄가 밝혀져 서장대(西將臺) 옆에 사당을 지어 넋을 달래게 하였다.
본당(本堂)의 전면에는 이회의 초상화가 있고 좌 · 우편에는 벽암대사(碧岩大師)와 이회 처첩의 초상화가 봉안되어 있는데 원래 것은 6·25전쟁 때 분실되고 지금 있는 것은 이후 새로 만든 것이다. 예로부터 정월 초이튿날에 제를 올리는데, 그날이면 성 안팎의 부녀자들이 소원성취의 치성을 드리는 풍습이 전한다.
사당은 굴도리를 얹었으며 연등천장에 5량가(五樑架)이다. 대문은 납도리 홑처마 맞배지붕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이다. 중앙 칸은 대문이고 동쪽 칸은 허청(虛廳: 헛간으로 된 집채)으로 협문이 달려 있다. 서쪽 칸은 제기고(祭器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