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 신주체천(神主遞遷) 또는 위패체천(位牌遞遷)이라고도 한다.
천사되는 신주는 종자의 5대조 제사에 한하여 천사된다. 이러한 관습은 4대봉사를 하는 종자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이 제사를 계승한 경우, 죽은 종자의 4대조인 고조부모를 새 종자의 봉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했으므로 생겨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부터 4대봉사의 관습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부모·조부무·증조부모·고조부모의 기제(忌祭)를 사당에서 봉사하였다. 종손의 5대조인 신주는 제사의 대(代)를 다했다는 뜻에서 대진(代盡)이라고 하며, 그 신주를 묘소에 매안(埋安)하고 1년에 한 번씩 묘제(墓祭)만을 지낸다.
그러나 종손이 매진하여 종손이 봉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주의 자손으로서 아직 대진되지 않은 자손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 그 제사를 폐지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장방의 차례로 대진할 때까지 제사를 계속하고 자손에서 완전히 대진하면 신주를 매안하였다.
종손으로부터 처음에 천사된 지손이 최장방이며, 최장방에서 대진하면 역시 나머지 지손 가운데서 최장방에게로 천사한다. 어떤 한 최장방을 기준으로 볼 때 천사의 다음 차례를 맡게 될 자손을 차장방(次長房)이라고 한다. 천사를 할 때 신주를 위한 제위토(祭位土)가 있는 경우 이것도 최장방에게로 옮기는가에 대해서는 일정하지 않다.
계속 종손이 관리, 소유하면서 제수(祭需)만을 지급하는 관습과 제위토의 관리권도 옮겨졌다가 마지막으로 대진될 때 다시 종손에게로 복귀되는 관습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후자를 일반 관습이라고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