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전주(全州). 호는 아한정(雅閑亭). 아버지는 최계(崔階)이다.
1438년(세종 20) 생원으로서 식년문과에 정과로 급제하고 출사하였다. 1455년(단종 3)에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제수되었다.
1457년(세조 3) 장령으로서 원종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 1460년 모반한 야인 토벌을 위해 조전원수(助戰元帥)로 파견된 예조판서 홍윤성(洪允成)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함길도를 다녀오고, 이어 별사금사금(別司禁司禁)이 되어 국왕을 측근에서 호위하였다.
1462년(세조 8) 천안군사(川安郡事) 재직 중 ‘위중하지도 않은 노모를 문안한다고 하더니, 막상 노모가 죽었을 때는 상복을 입지도 않고 곧 바로 탈상하였다.’하여 참수형에 처하도록 논죄되었지만 공신이라 하여 특별히 공신록에서 삭제되고 진산군(珍山郡)의 관노로 충속됨에 그쳤다.
1466년 이전에 사면되고, 이듬해 서용되었으나, 곧 불법사로 인해 국문을 받은 뒤 관노로 영속되었다. 1468년(예종 즉위) 외방종편(外方從便)에 처해졌다. 그 해에 반란을 일으킨 야인을 토벌하기 위해 함길도조전절제사(助戰節制使)에 제수된 이소(李昭) 등이 군관(軍官)으로 대동할 것을 청하였지만 전일에 범한 불충불효사가 재게되면서 등용되지 못하고 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