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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죄인의 손목에 채우는 형구(刑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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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죄인의 손목에 채우는 형구(刑具).
내용

길이는 1척6촌이고, 두께는 1촌이며 마른 나무로 만들었다. 사죄인(死罪人)에게 이 나무수갑을 채웠으며, 유죄(流罪) 이하의 남자죄인과 부녀자에게는 채우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

실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대신 밧줄로 양손을 묶어 배에 다시 묶어두었으며, 따라서 식사 때에도 풀어주지 않아 짐승처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육전조례(六典條例)』에 의하면 사죄인에게 채울 경우 바른쪽 손과 팔을 넣은 뒤에 못질을 하며 칼〔枷〕위에 이것을 올리도록 되어 있어, 목의 자유를 일층 속박하게 되어 있었다. 『형법대전』에서는 ‘杻’를 ‘뉴’로 읽도록 되어 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육전조례(六典條例)』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조선형정사(朝鮮刑政史)』(윤백남, 문예서림, 1948)
『朝鮮舊時の刑政』(中橋政吉, 治刑協會, 1936)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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