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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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영조 때 강화 충렬사(忠烈祠)와 남한산성 현절사(顯節祠)에 제향된 충신의 후손과 조선에 귀화한 명나라인의 후손을 대상으로 시행한 과거.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764년(영조 40)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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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충량과는 조선 영조 때 강화 충렬사(忠烈祠)와 남한산성 현절사(顯節祠)에 제향된 충신의 후손과 조선에 귀화한 명나라인의 후손을 대상으로 시행한 과거이다. 충량과라는 용어는 영조 대에만 사용하였지만 동일한 성격의 시험이 고종 때까지 빈번하게 시행되었다.

목차
정의
조선 영조 때 강화 충렬사(忠烈祠)와 남한산성 현절사(顯節祠)에 제향된 충신의 후손과 조선에 귀화한 명나라인의 후손을 대상으로 시행한 과거.
내용

1764년(영조 40)에 영조는 1644년(갑신년)에 멸망한 명나라와 병자호란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추모사업을 벌였다. 그중 하나로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거하다가 순절하여 강화 충렬사(忠烈祠)남한산성 현절사(顯節祠)에 제향된 충신과 명나라 유민의 후손들을 위해 ‘충량과(忠良科)’라는 이름으로 정시(庭試) 문무과를 시행하였다.

강화 충렬사에는 김상용(金尙容) 등 병자호란 때 순절한 사람들이, 남한산성 현절사에는 홍익한(洪翼漢) · 윤집(尹集) · 오달제(吳達濟) 등 병자호란 때의 삼학사김상헌(金尙憲), 정온(鄭蘊) 등이 제향되어 있었다.

시험은 1764년(영조 40) 2월 8일에 시행되었는데, 문과에서는 김노순(金魯淳) 등 5명을 뽑고 무과에서는 이추(李樞) 등 14명을 뽑았다. 그 후 1770년(영조 46)과 1772(영조 48)~1775년(영조 51)에 명나라 태조 · 신종 · 의종을 제사지내는 사당인 창덕궁 대보단을 향해 망배례(望拜禮)를 지낸 후 의례에 참석한 충신과 명나라 유민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충량과를 실시하였다.

이때 '충량과'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1764년처럼 정식 과거시험이 아니라 유생 제술의 형식으로 시행하여 직부(直赴)의 상을 내렸다. 곧 우등자에게 문과 급제에 상응하는 직부전시(直赴殿試)나 문과 초시 합격에 해당하는 직부회시(直赴會試) 등의 자격을 주었다.

변천

'충량과'라는 용어는 영조 대에만 사용되었다. 하지만 정조 대 이후에도 왕이 망배례를 거행한 후에 충신과 명나라 유민의 후손으로 의례에 참여한 유생과 무사들을 위해 특별 시험을 시행하는 일은 계속되었다. 우등자에게는 직부전시나 직부회시의 자격, 상품, 책 등을 하사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국조방목』
『승정원일기』
『영조실록』
『일성록』

인터넷 자료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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