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팔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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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 팔각정
탑골공원 팔각정
건축
유적
문화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탑골공원에 있는 조선후기 팔각 형태의 누정. 정자.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명칭
탑골공원 팔각정(塔골公園 八角亭)
지정기관
서울특별시
종목
서울특별시 시도유형문화유산(1989년 09월 19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99 (종로2가, 탑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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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탑골공원에 있는 조선후기 팔각 형태의 누정. 정자.
내용

1989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현재 공원 한복판에 위치해 있으며 5단의 층단식 석축 기단 위에 마루를 깔지 않고 직접 기둥을 세운 구조로 되어 있다.

탑골공원은 고려시대에 흥복사(興福寺)란 절이 있었던 곳이며, 조선시대에는 세조가 1467년(세조 13)에 원각사(圓覺寺)를 세운 곳이기도 하다. 연산군 때에는 절이 폐사되고 그곳에 궁중의 가무(歌舞)를 담당하던 장악원(掌樂院)이 들어서기도 하였다.

그 후 주변의 민가에 화재가 발생하여 줄곧 폐허로 남아 있던 것을 지금부터 100여년 전 고종 임금 당시에 총세무사(總稅務司)로 있던 외국관리 브라운(Brown,J.M.)이 공원으로 꾸밀 때 이 정자도 함께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19년 3·1 독립운동 당시를 기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건물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서울명소고적』(김영상, 동아출판사, 1958)
『종로구지』(종로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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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소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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