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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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이 흙으로 마무리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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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바닥이 흙으로 마무리된 방.
내용

고장에 따라 개념이 조금씩 달라 머슴방을 일컫는 경우도 있다. 머슴방은 시골집일수록 토벽인 채로 매흙질한 외에 다른 치장이 없다. 구들바닥이라도 맨바닥이거나 삿자리 · 멍석을 까는 일이 고작이다. 움집처럼 땅을 반길 정도 파내고 그 둘레에 담벼락을 세워 광을 만들면 토고(土庫)라고 부른다. 지표 위에서 짓는 수도 있어 함께 토고라고 하는데, 이를 토방이라고도 한다. 잠실(누에를 치는 방) 또는 먹을 만들거나 쇠가죽을 다루거나 길쌈하는 데 사용된다. 목로술집이나 객주의 부엌 옆에 널찍하게 트인 부분도 토방이라 한다.

짐을 잠시 쌓아두기도 하고, 때가 되었을 때 감발한 채 땅바닥에 까치발하고 앉아서 개다리소반의 술국이나 입맷상으로 요기하는 자리로도 이용된다. 말의 발굽쇠를 갈아 끼우는 마방에서 마부들이 잠시 쉬도록 마방에 이어 널찍하게 꾸민 헛간이나 스님들이 좌선하는 토굴(土窟)을 토방이라 부르기도 한다. 아무렇게나 지은 토담집인데 판방(板房)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부른다. 또, 무격(巫覡)들이 집을 떠나 산천에서 임시로 기거하며 기도하는 소략한 집도 토방이라고 한다. 보편적으로는 봉당(封堂)을 달리 부를 때 토방이라고 하였다.

방과 방 사이에 마루를 깔아 대청을 삼거나, 고방(庫房)을 꾸며야 할 자리가 그냥 맨바닥인 채로 남아 있을 때 그 기능을 기준하여 토방이라 불렀던 것이다. 방의 앞뒤로 약간 넓은 터전을 마련하였고, 그것이 맨바닥인 채로 있으면 토방이라고 한다. 넓은 의미에서 툇간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방 앞에 보석(步石)을 놓아 방에 드나들 수 있게 하였다. 처마 끝으로 거적을 늘여서 외기(外氣)를 막으면 토방이 된다. 본격적인 툇간은 아니면서 툇간과 같은 기능을 지닌 구조이다. 울릉도의 투망집에서처럼 앞뒤의 퇴에 토방을 설치한 예가 대표적인 구조라 할 수 있다.

토방은 풍토에 따라서 생긴다. 눈이 몹시 오거나 바람이 세찬 고장에서 이를 막기 위하여 방의 외벽을 설치하는 데에서 시작된 구조이다. 귀틀집 · 토담집같이 구조물을 계속 설치할 수 없어 툇간도 툇마루도 본격적으로 가구할 수 없는 조건에서 발달되었다. 울릉도에서는 부엌 · 외양간 · 방으로 드나드는 통로도 되고, 잠시 물건을 쌓아두는 곳으로도 쓰인다.

참고문헌

『한국의 살림집』 상(신영훈, 열화당, 1983)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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