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 3책. 목판본. 맏아들 성(宬)이 7권으로 편집한 것을 매부 이식(李植)과 막내아들 굉(宏)이 산정(刪定), 1632년(인조 10) 4권으로 간행하였다.
1648년 외손 심장세(沈長世)가 다시 편집, 『죽창유고(竹窓遺稿)』를 부록으로 해서 4권 3책으로 간행하였다. 권두에 장유(張維)의 서문, 권말에 외손 심장세의 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권1·2에 시 249수, 권3에 사(辭) 3편, 송(頌) 1편, 소(疏) 3편, 차자(箚子) 2편, 제문 12편, 묘지 3편, 서(序) 1편, 전(箋) 3편, 권4에 표(表) 2편, 논(論) 4편, 대책(對策) 2편, 부록으로 행장 1편, 신도비명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뒤에 부록인 셋째 아들 용(容)의 『죽창유고』에 잡저시(雜著詩) 107수가 실려 있다.
소의 「논시폐소(論時弊疏)」에서는 당시의 폐습 중에 조례(皁隷 : 관아에서 부리는 하인)의 번가(番價)에 대한 것과 구사(丘史)를 지나치게 차지하고 있는 점, 선상노비(選上奴婢 : 서울로 뽑혀 간 지방의 노비)의 번휴(番休)가 공정하지 못한 점, 수군(水軍)의 부역이 다른 곳에 비해 과중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어 이러한 모든 폐단은 탐관오리들이 사복을 채우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용인(用人)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임금은 병폐를 바로 지적했고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건의한 것이라고 즉시 봉행하도록 전교를 내린 바 있다.
「논목장소(論牧場疏)」는 남양도호부사(南陽都護府使)로 재직할 때 마정(馬政)의 폐해에 대해 상소한 것이다. 남양에는 소홀도(召忽島)·대부도(大部島)·영흥도(靈興島)·선감미도(仙甘彌島) 등 4곳에 목장이 있다.
그런데 그중 소홀도는 무인도로 관리가 힘들고 토지가 척박해 목장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니 대부도에 합쳐 기르고, 전임관으로 감목(監牧)을 따로 두어 감독하게 할 것을 주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