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경기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대문과 정청 · 동헌 · 서헌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일제강점기에 증축한 건물 두 채가 들어서 있다. 정청과 동헌 · 서헌은 가로로 길게 연접되어 있으며, 모두 3칸씩으로 조선시대 객사 건물의 전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정청은 자연석 주춧돌 위에 둥근 기둥을 세우고 초익공을 결구한 겹처마의 맞배지붕으로 지어지고, 지붕 위 용마루의 양 끝에는 치미(鴟尾 : 물고기 꼬리 모양의 장식)를 올리고 있다. 또한 지붕이 한 단 낮게 지어진 동헌과 서헌은 민도리집에 역시 맛배지붕을 하고 있는데, 외측 용마루 끝에 치미를 장식하였다.
그러나 이 건물은 개인 소유물이 되면서 크게 개조되었고 기둥 · 보 · 지붕 등만 원형을 보전하고 있다. 대문은 한 칸의 솟을대문을 두고 좌우로 행랑이 연접되어 있는데, 역시 벽채와 내부는 개조되었으나 초석 · 기둥 · 들보 · 서까래 등은 원형을 보전하고 있으며, 대문 위의 지붕에도 치미가 있다.
이 건물은 1760년(영조 36)에 처음 지어졌으며, 현존 건물의 망새기와에서 1801년(순조 1)에 해당하는 명문이 발견되어 이 건물은 그때 다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