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장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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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후기 원나라가 설치하였던 정동행성(征東行省)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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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원나라가 설치하였던 정동행성(征東行省)의 관직.
내용

품계는 종1품, 정원은 2인이다. 원의 행성 관제에 의하면 장관인 승상의 바로 아래 관직이며, 특히 1320년(충숙왕 7)부터는 모든 행성의 승상이 혁파됨으로써 각 행성의 최고관직으로 되었다.

그러나 유독 정동행성의 경우에는 승상이 혁파되지 않고 고려 국왕이 예겸(例兼)하는 관직으로 존속하였으므로, 행성 장관이 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도 다른 행성들에 비해 덜하였다.

더욱이 정동행성에서는 거의 충원되지 않았고, ‘증치행성(增置行省)’ 또는 ‘첨설성관(添設省官)’이라 표현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원나라에서 임명되어 파견되었다. 최초의 임명은 1299년(충렬왕 25) 활리길사(闊里吉思)의 경우였다.

그는 고려에서 노비법 등 법속을 무리하게 개정하려다 실패하고 1301년에 원나라로 소환되었다. 그 뒤 공석으로 있다가 1307년에 또다시 별속대(別速臺)와 철리첩목아(徹里帖木兒, 撤勤帖木兒)가 정동행성의 평장정사로 부임하였지만 다음해에 곧 되돌아갔고, 이로부터 고려 말에 정동행성이 혁파될 때까지 다시는 충원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원사(元史)』
「여대정동행성(麗代征東行省)의 연구(硏究)」(고병익, 『역사학보(歷史學報)』14·19, 1961·1962 ;『동아교섭사(東亞交涉史)의 연구(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70)
「高麗における征東行省について」(北村秀人, 『朝鮮學報』32,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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