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계는 종1품, 정원은 2인이다. 원의 행성 관제에 의하면 장관인 승상의 바로 아래 관직이며, 특히 1320년(충숙왕 7)부터는 모든 행성의 승상이 혁파됨으로써 각 행성의 최고관직으로 되었다.
그러나 유독 정동행성의 경우에는 승상이 혁파되지 않고 고려 국왕이 예겸(例兼)하는 관직으로 존속하였으므로, 행성 장관이 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중요성도 다른 행성들에 비해 덜하였다.
더욱이 정동행성에서는 거의 충원되지 않았고, ‘증치행성(增置行省)’ 또는 ‘첨설성관(添設省官)’이라 표현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원나라에서 임명되어 파견되었다. 최초의 임명은 1299년(충렬왕 25) 활리길사(闊里吉思)의 경우였다.
그는 고려에서 노비법 등 법속을 무리하게 개정하려다 실패하고 1301년에 원나라로 소환되었다. 그 뒤 공석으로 있다가 1307년에 또다시 별속대(別速臺)와 철리첩목아(徹里帖木兒, 撤勤帖木兒)가 정동행성의 평장정사로 부임하였지만 다음해에 곧 되돌아갔고, 이로부터 고려 말에 정동행성이 혁파될 때까지 다시는 충원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