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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제 /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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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마을사람들의 안녕함과 풍농을 기원하는 마을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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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주도에서 마을사람들의 안녕함과 풍농을 기원하는 마을제사.
내용

정월과 유월에 지내며 보통 ‘이삿제’·‘거릿제’·‘천제’·‘산천제’·‘건성제’ 등으로도 불린다.

목적이 마을사람들의 불상사를 예방하고 오곡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데 있으므로 치성을 드리고 택일을 받는다. 택일은 정초에 받되, 초정(初正)·중정(中正)이 아니면 불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때에 그 마을에 장사(葬事) 따위의 부정이 있게 되면 연기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마을제인 포제 때에는 희생으로 돼지를 한 마리 또는 두 마리를 잡는다. 이때의 돼지는 그 제의 장소에 몰고 가서 잡고 돼지를 통째로 꿇어앉혀 올려서 제를 지내게 된다. 제물은 대개 이장 집에서 만드는 것이 상례이며, 제관은 7일간 근신하고 제 지낼 시간이 되어야 비로소 제청으로 나가게 된다.

포제를 지내는 시간이 한밤중이므로 고요하고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정결한 사람들만이 제에 참석하게 된다. 제가 끝나면 그 마을에 돗당(돼지고기를 올려 제 지내는 神堂)이 있는 경우, 제관은 거기서 음복을 하지 않고 이튿날 포제 때 썼던 제물과 돼지를 돗당으로 가지고 가서 당제를 지낸 다음 비로소 음복을 하게 된다.

제관은 초헌관(初獻官)·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집례(執禮)·도예차(都預差)·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찬자(贊者)·알자(謁者)·봉향(奉香)·봉로(奉爐)·봉작(奉爵)·전작(奠爵)·사준(司准)·예차헌관(預差獻官) 등으로 구성된다.

성미(誠米)는 마을사람들이 집집마다 쌀 한되씩 모아서 제물과 희생(犧牲 : 돼지)을 마련하고, 메는 도량서직(稻梁黍稷: 벼·기장·조·피)으로 각각 한 그릇씩 올린다. 그리고 녹포녹해(鹿脯鹿醢: 사슴고기포와 그 젓)·어수어해(魚䐹魚醢: 바닷고기 말린 것과 그 젓)·청저근저(靑菹芹菹: 무채와 미나리채)·율황형염(栗黃鉶鹽: 生栗과 소금), 그리고 잔을 올리고 축을 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관과 제물, 그리고 축문의 내용으로 베풀어지는 포제는 한편 마을에 따라서는 ‘별포제(別酺祭)’라는 이름으로 달리 베풀어지고 있음을 볼 수도 있다. 이 별포제를 일명 ‘도청제’라고도 하는데, 이는 마을에 전염병이나 화재 따위로 환란이 생겼을 때에 그 마을의 매인 심방(마을의 본향당에 딸린 무당)의 관여 하에 베풀어지는 마을제의이다.

이러한 별포제를 지내려면 사전에 향회(鄕會)를 열어 그 회의에서 삼헌관(三獻官)을 뽑으며 집사는 반드시 그 마을 본향당에 매여 있는 심방이 맡게 된다. 제비(祭費)는 역시 마을의 공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의식은 보통 4, 5일간의 무속적인 의례로 베풀어지며, 그 제차는 영등굿과 비슷하나 다만 거기에 ‘거무영청굿(白丁의 굿, 피쟁이굿)’이 한몫 더 끼게 된다.

따라서 거무 영청굿 대목에 이르러서는 심방이 돔배칼(도마칼)을 들고 칼춤을 추는 과정이 더 붙는다. ‘거무영청굿’은 피쟁이집(白丁의 집)의 굿을 할 때만 베풀어지는 대목으로서 일반적인 굿의 제차에서는 제외되는 굿의 대목인데, 한편에서는 이 대목을 ‘산신놀이’로 대치하는 수도 있다.

포제가 향리의 양반층에서 제를 하게 되는 유교식 제의임에 비하여 별포제는 심방을 중심으로 한 무속제의의 한가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렇듯 ‘본향당신’을 ‘한집’으로 모셔 받드는 심방과 단골 중에는 온 마을사람들의 전체 뜻에 따라 속신되고 제를 하게 되는 마을 공동의 유교식 성격을 띤 포제당의 제사에도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례로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와 같은 마을은 본향당과 포제당이 겸하여 있으나, 같은 읍의 납읍리에는 포제당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포제는 한 해에 두 차례 제사지내는데 음력 정월과 유월에 베풀어진다. 제사 시기가 유월, 특히 초복과 중복 사이인데, 보통 이때에는 여름농사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다.

정월에 지내는 제사는 객신제(客神祭), 유월에 지내는 제사는 농포제(農酺祭)라고 한다. 객산제는 주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해의 천연두를 비롯한 모든 악신의 침입을 방지하게 하는 제사요, 농포레는 그해의 마을사람들의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로서 각각 그 목적이 다르다.

그리고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같은 마을에서는 본향당의 제사가 1월·2월·7월·10월 등 네 차례에 걸쳐 베풀어지고 있으나, 그 가운데 1월의 제의(굿)에 있어서는 1월 2일에 ‘정월 포제 파젯제’로, 당제와 포제를 겹쳐서 제사지내는 이중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본향당제가 낮에 지내는 데 반하여 포제는 근신한 헌관으로 하여금 고요한 한밤중에 제를 지내게 된다. 그리고 좁게는 한 가족의 안택제로 지내는 고사와도 일맥상통하는 제의라고 할 수 있다.

포제의 목적이 농사의 풍년과 축산의 번성 및 자손의 창성을 빌고, 마을사람들을 질환(惡疫)으로부터 예방하는 데 있으므로, 해마다 객신제와 농포제의 두 차례로 나뉘어 정월과 유월에 베풀어지는 이 포제의 의의는 매우 크다.

참고문헌

『南國의 民俗』(秦聖麒, 濟州民俗硏究所, 1969)
『南國의 巫俗』(秦聖麒, 濟州民俗硏究所,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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