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稟目)은 유향소 및 서원, 향교의 임원과 유생들이 수령이나 관찰사에게 청원하거나 자문을 구할 때 작성한 문서로서 수령이나 관찰사의 처분(題音)을 받았다. 분쟁 등으로 인해 올리는 소지(所志)와 양식이 비슷하다.
품목의 서식은 문서명 · 기두어 · 내용 · 결사어 · 작성 연대 · 발급자 · 수령의 처분과 서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의 첫 줄에는 ‘품목(稟目)’이라고 단독으로 쓰거나 ‘발급자 품목’의 형태로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발급자만 적는 경우도 있다. 기두어는 ‘우품목위모모사(右稟目爲某某事)’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모모(某某)’에는 문서의 작성 목적이 기재되었다. 이외에도 ‘우품목(右稟目)’만 기재하는 사례가 있다. 한편, 단자의 형식을 차용하여 ‘공독(恐瀆)’이라는 용어를 쓴 사례도 확인된다.
내용은 서원과 향교의 운영 및 수령에게 아뢰거나 요청하는 제반 사안을 쓴다. 결사어는 ‘연유앙품(緣由仰稟)’, ‘연유품보사(緣由稟報事)’ 등으로 쓰며, 더러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된다. 이때는 ‘앙품(仰稟) 요청 사항’을 기재하였다. 또 ‘행심(幸甚)’을 쓰기도 하였다.
작성 연대는 간지와 월일을 작성하였으며 발급자는 작성 연대 아래에 작성하였고 여러 사람일 경우 연명하였다. 다음으로 수령이 품목을 접수하면 그 내용에 대한 처분과 처분 날짜를 품목의 왼편 하단 여백에 쓰고, 처분을 내린 글 위에 관인을 찍고 관원의 표시와 수결을 한 뒤 품목을 올린 유향소나 서원, 향교에 돌려주었다.
품목은 조선 후기 유향소, 서원 · 향교의 동태와 유생 · 사림들의 동향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품목을 통해 당시 유향소 및 서원과 향교의 재정 상태 및 운영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어떠한 특권을 내려주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