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분류로는 일용노동자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농촌사회에서는 영세한 자영농 혹은 소작인 등이 관습적으로 중농경영 또는 촌락의 공동사업에 ‘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품삯’을 받는 관행이 성립한 이래 일시적·계절적인 품팔이가 성행하였다.
초기에 다분히 신분적·관습적 규범률에 따라 성립한 품팔이꾼의 노역 제공은 도시화·산업화로 발생한 유휴 노동력으로서 전업적인 품팔이꾼을 낳게 되었다. 이들은 도시나 농촌 등지에서 타인의 소개나 중개 혹은 인력시장을 통하여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며, 대체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잡역에 종사하고 있다.
직업 명칭으로서 ‘품팔이꾼’은 지금은 거의 퇴색하고, ‘일용노동자’로 개념화한 범주 속에 포함시켜 이해되고 있다. 일용노동자들은 실업급여, 실업자대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어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관련 단체로는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