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간행하였다. 부제(副題)는 ‘암행어사연구 기타’이다. 이 책은 저자가 1948년부터 1967년까지 발표한 한국법제사에 관한 연구논문을 묶어놓은 것이다.
내용은, ① 암행어사제도연구, ② 한국법의 구조와 성격, ③ 한국고유법전의 성질과 입법, ④ 고대관명 ‘가(加)’고(攷), ⑤ 신라율령고(新羅律令攷), ⑥ 신라최고관직상대등론, ⑦ Wesen und Struktur des Koreanischen Rechts(한국법의 구조와 성격)로 구성되어 있다.
제1논문은 암행어사제도의 유래, 일반어사와의 관계, 암행어사의 자격·임면·권한·직무내용 등 가능한 모든 사료에 대한 치밀한 고증을 통하여 제도를 밝힌 개척적인 논문이다. 제2논문은 풍토적 환경과 중국문화의 영향하에 전개된 한국고유법의 본질을 자연질서와 사회질서, 예와 법, 법과학과 법기술의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제3논문은 삼국시대의 율령에서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는 법전편찬의 연혁과 입법과정 및 법전의 6분주의 편별의 특색을 고찰한 것이다. 제4논문은 부여·고구려 사회에서의 가(加)의 뜻과 기능을 구명한 것이다.
제5논문은 미개척분야였던 신라 율령의 연혁과 실효성의 구명, 형태와 내용의 복원 등을 통하여 율령을 통치체제와 관련시켜 고찰함으로써 중앙집권적 전제체제로의 발전과정 해명의 기초를 밝힌 개척적인 논문이다.
제6논문은 신라 법흥왕 18년(531)에 창설된 관직인 상대등의 연혁·권한·지위·임면 등 그 제도적 성격을 밝힌 것으로서 역시 개척적 연구이다. 제7논문은 1957년 9월 뮌헨대학의 에카르트 교수의 75회 탄생축하논문집에 기고한 것으로, 위 제2논문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우리 나라 법제사학의 개척자로 이 책에 실린 논문도 황무지에 가까운 한국법제사에 관한 개척적인 업적이며, 그 뒤의 많은 발전적 연구의 기초작업으로서의 학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