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근의 살 설화 (한 의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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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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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을 베어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살을 베되 피를 흘려서는 안된다'는 판결 덕분에 살아나게 되었다는 내용의 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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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살을 베어내야 하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살을 베되 피를 흘려서는 안된다'는 판결 덕분에 살아나게 되었다는 내용의 설화.
내용

소화(笑話) 중 지략담(智略譚)에 속한다. 구전되는 자료를 찾기는 힘든 편이다.

동문수학하던 두 친구가 한 여자를 두고 서로 다투다가 사이가 나빠졌다. 여자는 부자인 친구와 혼인을 하고, 가난했던 친구는 열심히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었다.

반면 여자를 차지한 친구는 가세가 기울자 자신의 친구에게 부득이 돈을 빌려야 했다.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살 한 근을 베어주기로 하고 여자를 차지하지 못한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다.

돈을 갚지 못하자 관장(官長)에게 판결을 부탁하러 갔다. 관장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장의 어린 딸이 살 한 근을 베어내되 피는 흘리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돈을 빌린 사람은 위기를 넘겼다.

이 설화는 북구권과 동구권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지혜를 발휘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외국의 것은 아내의 순결성이 강조되는 반면, 한국의 것은 예사롭게만 보이는 어린 아이의 지혜가 부각된다.

1378년 피렌체 사람 조반니(Giovanni)가 저술한 『라 페코로네』에 수록된 이야기가 셰익스피어(Shakespeare, W.)의 「베니스의 상인」에 직접적인 원천이 되었다고 한다.

국내 구전자료에는 배꼽 세 근을 내기로 걸고 바둑을 두었는데, 관장의 아들이 배꼽을 도려내되 더도 덜도 말고 꼭 세 근이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 설화는 「베니스의 상인」과 내용이 흡사하여 외국의 것이라고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구전자료에 나타난 설정이나 어린아이의 지혜가 발휘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한국 고유의 설화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1988)
『조선민담집(朝鮮民譚集)』(손진태, 동경 향토연구사, 1930)
The Folktale(Thompson, A., New York;Holt, Rinehart & Winston, 1946)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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